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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1.11.3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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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1.30)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52회 국무회의를 개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7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0건 등을 심의 ㆍ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ㆍ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이 필요한 국가지식정보의 검색ㆍ활용을 한 곳에서 해결하고, 국가지식정보 공유ㆍ확산 및 지식 재창출 여건 조성 필요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21.12.9 시행)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1개 부처의 차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국가지식정보위원회 구성 △국가지식정보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식정보센터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044-202-613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개선으로 정보보호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1.12.9 시행)
- 이에 따라,△기업규모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위 기준 구체화 및 신고의무 제외대상자 명확화 △신고의무 없는 자의 경우 별도의 신고가 없는 경우 사업주나 대표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적혼란 방지 등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4】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5·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5·18보상법」개정(’21.1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요건인 질병의 범위 △보상금 등의 차감액 산정 방법△성폭력 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운영 및 위탁 등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59】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수입되는 검사생략 용기의 반송기한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용기의 안전성 확보 기준 마련을 위하여 시행령 개정
-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한 연장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에 공장심사 소요비용 요청 △안전관리부담금 체납 가산금의 범위 규정 △안전관리부담금 체납 가산금의 범위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등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조기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응급입원 시키는 경우, 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개정(’21.12.9 시행)
- 이에,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는 사람 △조기치료비 관련 지원 내용 △조기치료비 지원기간 등을 정함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44-202-3864】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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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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