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56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2.12.20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오늘(12.20)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2년도 제5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6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8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사법 및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연령 표기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
- 나이 계산 및 표기 방식을 ‘만 나이’로 명문화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유료방송 활성화를 위하여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제외한 라디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에 대한 진입 규제 완화
- 텔레비전방송을 하려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하여 현행 등록제를 유지하고, 그 밖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등에 대해서는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044-202-6541】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OTT의 성장 등 유료방송 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겸영 제한 폐지하려는 것임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5분의1을 초과하여 경영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제를 폐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044-202-834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기업 주식 보유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증권시장 내 불법·불건전 행위를 근절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
- 대량보유(5%)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상향
【부서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81】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금융회사를 지원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금융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선제적·예방적 제도의 도입
-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의 설치 및 금융안정의 계정 및 용도,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의 근거 및 절차, 자금을 지원받는 금융회사의 보증료 등 부담,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점검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부서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4】

▣ 대통령령안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등록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연령을 낮추어 자녀가 부모와 같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출입국 편의를 향상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승객 증가에 대비하고자 함
- 등록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연령 기준을 종전의 17세에서 7세로 낮춤
【부서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와 행·재정적 특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22.6.10.시행)됨에 따라,
- ①생활인구 중 체류 인구 요건 ②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의 수립 방향과 절차 ③분야별 특례 세부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부서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22】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를 미달성한 자동차 판매자에게 기여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마련(’20.12.29.시행)됨에 따라,
- △기여금 상한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의 △부과 기준 △부과 절차(방법) △납부 시기 △가산금 산정 방법 △감액 사유 등 시행령에 관련 내용 신설
【부서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044-201-6945】

◎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현재,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 광고를 게재할 때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도 직업정보 제공매체(신문·잡지·온라인 등)상 구인 광고를 게재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
- 구직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업정보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구인자의 신원이 확인된 구인광고를 게재하도록 의무화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3】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도심지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 허용 기업을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상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기술 영위 기업의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 허용 여부를 중기부 고시로 위임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044-204-770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람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57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