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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 발생 시 법적 조치 강구”

내년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필수의료 확충과 정당한 보상 기대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 원 투자…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연장

2024.07.2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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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정부는 (보이콧) 행위가 만약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김 정책관은 ‘의대 교수들의 보이콧 관련 법적 조치’에 대한 기자 질문에 “보이콧 자체는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면서 “보이콧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미복귀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면서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제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병원·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하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을 의결했다.

먼저 이번 환산지수 결정은 필수의료 확충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것으로, 이에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평가된 항목을 더욱 집중적으로 인상했다.

특히 이는 23년 만에 수가 결정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기존의 환산지수로 인한 종별 역전현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소아, 분만, 응급 등의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등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해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오는 9월 10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감한 투자와 함께 구체적 개혁방안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7년 만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77.4%를 비수도권 의대에서 모집하고, 이들을 지역의 실력 있는 의사로 양성하겠다”면서 “정부는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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