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에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및 국무총리 등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으나 현재 상황이 발생하면 청와대(국가위기관리센터)에 실제로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운영규정 상황보고 대상에 청와대가 포함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10일 이데일리가 보도한 <문대통령, 전쟁징후·테러발생시 행안부 직보 못 받는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전쟁, 테러 등 비상사태 시 상황 파악·전파·관리 및 보고업무를 맡는 행안부 비상대비팀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설치·운영되나 비상대비팀은 상황실장에게만 보고하고 상황실장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비상대비팀은 국방부·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정보 등을 접수 및 보고 전파를 위해 국방부 현역군인(1명, 4교대)을 파견 받아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비상대비팀에서 국가비상사태 관련 정보를 수집 후 상황실장에게 보고하고 상황실장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실,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전쟁 등 북 위기상황은 국방부, 테러상황은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의 업무로 위기상황 발생 시 해당기관에서 대통령,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있다.
문의: 행정안전부 상황총괄담당관실 044-205-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