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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텔 예약 사이트 '전액 환불 불가' 시정권고

2017.11.15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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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가기 전, 온라인 예약사이트에서 호텔을 미리 예약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환불 불가 조항을 내세워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정위원회는 이 같은 업체에 약관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박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추석 황금연휴를 유럽에서 보내기로 계획한 유도영씨 부부.

숙박 예약 대행 사이트 부킹닷컴을 통해 호텔을 예약했고, 사정상 예약을 취소해야 했지만 환불을 전혀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유도영 / 경기 수원시

“숙소 예약한 날짜가 9월 말에서 10월 초였는데, 5월쯤에 (예약 취소를 하면) 4개월 정도, 거의 5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당연히 취소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환불 불가 상품이기 때문에 전혀 환불이 안된다고…”

부킹닷컴의 이같은 태도에 호텔과 직접 연락을 취해 지인에게 양도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이 또한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인터뷰> 유도영 / 경기 수원시

“신용카드 결제한 사람과 숙박자가 동일해야 한다고 해서 변경해달라고, 지인이 갈 수 있도록 부킹닷컴 측에도 얘기하고 호텔 측에도 직접 얘기했어요, 둘 다 안된다고 무조건 똑같아야 한다고…”

두 군데 호텔에서 7박에 2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부킹닷컴과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 닷컴 등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4곳은 숙박대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대부분 환불 불가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각 업체에 약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녹취> 배현정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

“기간은 전혀 설정하지 않고 모든 대금에 대해서 전액 환불 불가로 하고 있는 조항은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공정위와 시정안을 협의 중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이러한 움직임에 업체들이 스스로 시정한 약관도 있습니다.

예약 후 숙박료를 업체 임의로 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조항과, 올바르지 않은 정보에 대해 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는 조항 등 7개가 해당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점검을 계속 진행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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