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1만 941명(법인 포함)의 명단이 15일 위택스(WeTax)와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따라서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새로 공개된 개인 8024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3204억 2400만원이고 법인 2917곳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1964억 2900만원이다. 신규 공개된 체납액의 총액은 5168억원에 이른다.
지금까지 누적된 명단 공개 대상은 총 6만 2668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4조 3078억원이다.
행안부는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공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별 지자체가 공개해 온 명단을 위택스에 통합 상시 공개해 기존에 비해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해 명단제외대상이 되면 체납자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고려했다.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는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5770명으로 전체의 52.7%, 체납액으로는 3172억원으로 전체 액수의 61.4%를 차지했다.
체납 구간별로 따지면 1000∼3000만원 체납자가 6760명으로 전체의 61.8%, 체납액으로는 1269억원으로 24.6%를 차지했다.
체납자의 업종은 서비스업이 13%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7.4%, 제조업 5.9%, 건설·건축업 5.2%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6.5%로 가장 많았고 60대 24.9%·40대 19.8%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체납자가 세금탈루 등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 조사를 통해 지방세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방침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행안부 위택스(Wetax)와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개선된 전국 통합·상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더욱 알차게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02-2100-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