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최대 1억 원까지 늘린다

주택 개량 비용 이외 융자 가능…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

2018.03.19 국토교통부
목록

올해부터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가 가구당 최대 1억 원까지 상향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이 가능한 융자형 사업도 신설된다.

사진은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사업이 수년째 정체된 울산시 중구 복산동 주택가 전경. 노후한 주택들이 빽빽이 밀집해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은 노후한 주택들이 빽빽이 밀집해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해 다음달 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융자형 신설, 융자한도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 확대, 표준 건축형 도입 등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융자해 그 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융자가 불가능했다.

앞으로 개량 외의 비용도 융자가 가능한 융자형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세 85%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을 준수하면 연 1.5% 금리로 가구당 최대 1억 원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하다.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입주대상은 청년·고령자를 우선으로 한 무주택자다.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며, 사업 운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할 계획이다. 또 기존 유형과 달리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관리하며 그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최대 융자 한도를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늘렸다. 그동안 융자한도에 지역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가 많아도 호당 융자한도로 인해 융자금액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융자한도를 구분하고 수도권을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했다. 다가구주택은 호당 융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유형의 융자한도를 동일하게 설정해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하던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을 올해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했다.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설계·시공을 추진해야 했던 건설개량 방상의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표준건축형 시스템을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누리집(http://jipjuin.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 상담실 또는 한국감정원 전화 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집주인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전국 순회 설명회를 27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9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