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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실무자부터 결재자까지 실명 공개범위 확대

행안부, 정책실명제 적용사업 2040건 선정

2018.05.2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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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 정책실명제가 적용되는 주요 사업 2040건을 선정해 20일 발표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을 기록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정보공개포털 내 정책실명제 코너.
정보공개포털 내 정책실명제 코너.

올해부터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에 따라 국정과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사업에 포함된다.

또 기존에는 실무자 실명만 공개하던 것을 해당 문서의 최종결재자까지 공개하도록 실명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는 통합공개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민으로부터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를 신청받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국민이 신청한 사업 중 71건을 선정해 각 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 중 국정과제와 관련된 제도는 과세형평 제고(기획재정부), 제2 국무회의 제도 도입(행안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국가보훈처) 등 371건이다.

실업급여 제도개선(고용노동부), 지방대학 육성사업(교육부),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산업통상자원부)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85건도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로 선정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법령 제·개정 추진 사항 191건도 관련자 이름이 공개된다.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실시간 도로위험상황 알림서비스(경찰청),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보건복지부) 등이다.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는 각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과제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21일부터 통합 공개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서 정책실명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02-2100-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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