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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100일…1280건 접수

사건무마·은폐 시도하던 기관 가해자 징계 등 성과…신고센터 지속 운영

2018.06.14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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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100일을 앞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에 현재까지 1300여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은 지난 3월 개설된 각 부문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이 지난 11일 기준 1280건이라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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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의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가 전체의 약 60%에 해당하는 770건을 접수했다.

여가부 접수 건수 중 가해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등을 요구한 신고사건은 240건이고 나머지는 상담이나 법률·의료지원 등만 요청한 건이었다.

신고사건은 성희롱(84건)보다 성폭력사건(156건)이 더 많았고 해당기관에 조치를 요청한 경우가 92건, 취하·각하·이관 등 단순 종료된 경우는 86건이었다.

신고사건 중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공무원 징계시효인 3년을 초과한 사건이 48%(105건)를 차지했다.

이는 해당 기관에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청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진 것이라고 여가부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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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성희롱 47건, 성폭력 54건, 성차별 11건 등 112건을 접수했다. 이 중 조사를 완료해 해당기관에 조치 요청·처리한 것이 69건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분야 특별신고·상담센터는 성희롱 20건, 성폭력 131건 등 151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30건을 특별조사단에 인계했으며 25건의 사건이 완료됐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는 성희롱 238건 등 247건을 접수했다. 행정지도 62건, 사업장감독 19건, 진정사건 24건 합계 105건을 처리하고 45건은 취하 등 단순 종료했다.

여가부는 각 부문 신고센터가 현재 약 100일 미만으로 운영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사건 접수가 매우 많았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성희롱 진정사건은 203건이었다.

여가부는 사건 무마와 은폐를 시도하던 기관이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며 애초 오는 15일까지 100일간 운영할 예정이었던 특별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부터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기능을 강화하고 사건 대응 방안을 유형화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일자리를 떠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점검단장인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그간 드러난 정부 대책의 미비점과 접수 피해사례 등을 분석해 향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문의: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02-2100-6165/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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