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주거취약계층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연 최대 28만원 절감

16일부터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연소득 따라 0.1~0.25%p 내려

2018.07.16 국토교통부
목록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금리가 인하된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경우 이자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28만 원 절감된다.

주택도시기금 포털 메인(http://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포털.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자는 0.25%p,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자는 0.1%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디딤돌대출 금리변경 대비표
디딤돌대출 금리변경 대비표

이에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자들은 2.25~2.55%에서 2.00~2.30%로,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자들은 2.55~2.85%에서 2.45~2.75%의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와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올해말까지 한시) 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므로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 금리적용표
디딤돌대출 금리적용표

또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지난달 29일부터 대폭 개선해 운영 중이다.

그간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 이용이 가능했다.

앞으론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전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28만 원 절감되며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9, 국토부 콜센터 1599-0001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