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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불합리한 사례 해소 될 것

2018.09.1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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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9일 매일경제 <연봉 4천만원 주는 기업도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 커> 보도에 대해 “이와 같은 불합리한 사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사는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근로 제공 없는 주휴시간까지 포함… 이러면 토·일요일 수당 지급하는 일부 대기업은 주휴시간이 70시간으로 늘어나고 한 달 총 근로시간은 243시간으로, 경총 관계자는 “각종 상여금 포함해 연봉 약 4000만원 근로자도 최저임금 미달하는 상황 발생해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만 더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 시 시간당 임금 산정과 관련해 지난 30여년간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일관된 행정해석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 시 주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기업은 209시간으로, 주 2일은 243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토록 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주휴일은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이상 부여되는 것으로, 2일 이상 부여할지는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면서 “아울러 유급주휴일이 많으면 주휴수당은 높을 수 있으나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줄어들 수 있으며, 노사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결정하기에 전체적인 임금체계를 토대로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 예시된 연봉 4천만원 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불합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하는 최저임금법(2018년 6월 12일 공포)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개편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노·사가 함께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가면서 이같은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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