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도움 정보

2018.11.06 국세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세청 홈택스 화면.
국세청 홈택스 화면.

근로소득자는 올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됐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되었음.
- 또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이 당초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 되었음.

※ 세법 개정내용은 2018년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됨에 유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이번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감면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도서·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최대 100만 원 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총급여액의 20%와 200·250·300만 원 중 적은금액

※ 다음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되지 않음에 유의.

.

[보험료 세액공제] 주택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공제 가능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단,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의료비 세액공제]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적용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및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함

[교육비 세액공제] 학원비 등의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공제 가능함.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공제 가능
-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하여야 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함.

※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의 공제율 인상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었음.(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제외)
-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 가능함을 유의하기 바람.

※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연말정산 미리보기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26 → 2 → 3 (연말정산 세법 상담)
(국번 없이) 126 → 1 → 5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