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 사고에 대해 과태료 650만원 부과 외에도 작업중지명령과 책임자 및 법인을 수사 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며, 전국 12개 주요 물류허브터미널도 안전보건 감독 실시 등으로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1월 6일 경향신문 사설 <노동자 사망사고 잇따르는 CJ대한통운과 손 놓은 당국>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사설 내용]
(전략) …당국의 안이한 대응도 큰 문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아르바이트생 감전사 이후 대전물류센터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여 위법 사실을 밝혀내고도 CJ대한통운에 과태료 650만원만 부과하는 솜밤망이 처벌을 내렸다… (후략)
[부처 설명]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CJ대한통운(이하 ‘CJ’라고 함) 대전허브터미널 노동자가 물류 컨베이어에 감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유사·동종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발생 장소의 컨베이어 작업에 대해 사고발생시부터 개선시까지 작업중지명령(8월 6일∼10월 22일)을 내렸으며,
대전물류터미널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 원청인 CJ에 대해서는 과태료 650만원 부과 외에 감전 예방을 위한 접지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26건 위반으로 책임자(허브장) 및 법인을 수사 중에 있음
10월 29일 같은 사업장에서 화물트럭에 노동자가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대전허브터미널 전체*에 대해 즉시 전면작업중지명령을 하였으며,
* CJ 택배 물량의 25% 이상(국내 택배 취급량의 11%)이 사고발생 사업장을 거쳐 전국 지역 물류센터로 배송
사고발생 위험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며, 이번 화물트럭 협착사고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는 형사입건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임
또한, 감독반 19명을 투입하여 11월 6일∼11월 29일 CJ 대전허브터미널을 포함한 CJ 대전지역 물류센터 총 10개소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
이번에 사고가 재발한 대전허브터미널과 작업방식 및 설비 등이 유사한 CJ의 전국 12개 주요 물류허브터미널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감독반을 편성, 11월 8일∼11월 29일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하여 엄중조치할 예정임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의 처벌강화를 위해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22개 장소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처벌수준을 수급인과 동일*하게 높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원청의 하청노동자 안전보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044-202-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