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의심증상 생기면 진료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준수해야”

2018.11.16 질병관리본부
목록

질병관리본부가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해 겨울 대비 2주 빠른 것이다.

질본은 2018년 45주(11월4일~11월10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해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의심환자) 6.3명이다.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외래환자 1000명에서 차지하는 인원수는 2018년 43주(10월21일∼10월27일) 4.9명, 44주(10월28일∼11월3일) 5.7명, 45주(11월4일∼11월10일) 7.8명으로 유행기준을 넘어섰다.

----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됐더라도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등의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과 성인도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정부가 실시하는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사업의 접종률은 현재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6.9%, 만 65세 이상 어르신 82.7%다.

인플루엔자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9세 이하 아동,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자, 심장·폐질환자, 신장기능장애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검사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영유아와 학생은 집단 내 인플루엔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발생 시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과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출입은 제한하고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흔히 독감이라고 하는 인플루엔자는 발열,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를 생활화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는 등의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유행 기간에는 되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문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예방접종관리과 043-719-7127/6831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