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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규제 푼다…운영·설치기준 완화

산업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공포

2019.05.2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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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철도, 화기 사이 이격거리가 완화된다. 또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이 양성교육 이수자에게도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수소충전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소차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에 가스기능사 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키로했다. LPG 및 CNG 충전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자격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단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 당 처리능력 480㎡ 이하의 수소충전소에 한한다.

수소차 충전소인 서울 마포구 상암수소스테이션에서 충전소 관리자가 수소 연료 주입 준비를 하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소차 충전소인 서울 마포구 상암수소스테이션에서 충전소 관리자가 수소 연료 주입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소충전소와 철도 및 화기 간 이격거리 조건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충전소와 철도간 이격 거리가 30m 이상이었지만 개정에 따라 30m 미만인 경우에도 안전도를 평가받고,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 충전소와 화기간 이격거리는 8m 이상 유지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해외기준과 같이 제외토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

이외에도 수소차 충전소 정기점검(2년 1회) 대상과 수소품질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수소차를 제외했다. LPG와 CNG 역시 정기점검 등에 자동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수소차 충전소 부지 확보 및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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