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나온다…소득 없어도 2%대 금리

금융위, 13개 시중은행 등과 협약…최대 7000만원까지 가능

2019.05.22 금융위원회
목록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을 오는 27일부터 출시한다.

농협 등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대출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6~2.8%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최대 50만원 까지 가능한 월세 대출도 2년간 지원한다. 신용등급 10등급을 제외한 무소득자도 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4만1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13개 시중은행(KB, 신한, 하나, 우리, NH, 기업, SH,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카카오), 주택금융공사(주금공)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출시 협약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출시 협약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금융상품을 기획했으며. 지난 3월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출시방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출 상품은 청년층의 주거특성을 반영해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가구이다.

대출한도는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최대 7000만원 한도로 전세자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8% 수준이다.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금리는 연 2.6%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 전환 지원한다.

청년 전용 주요 전세상품 현황
청년 전용 주요 전세상품 현황

금리는 일반 전세 대출 금리 3.5%보다 낮은 수준이며 청년의 소득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수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이번에 출시하는 대출 상품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별도 신용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무소득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 무소득 여부 증빙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대출 규모는 은행에서 우선 전세대출 1조원, 월세대출은 1000억원 한도로 공급하고 이후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청년의 사회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상품이 청년층의 주거 비용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택금융 분야에서 금융 포용을 제고할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0),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051-663-8401),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02-3705-5704)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