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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상담 신청시 추심 중단

당정, 개인·자영업 연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 발표

2019.05.2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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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추심을 받지 않는다.

또 채무조정안에 따라 성실하게 빚을 갚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못 갚을 경우 6개월 동안은 채권 추심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과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당정간 협의를 거쳐 ‘채무자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이 경감된다.

빚을 갚기 곤란한 채무자가 재무상담, 채무조정 방법 안내 등을 위해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치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아 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과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전국 지자체별 금융복지상담센터 현황.
전국 지자체별 금융복지상담센터 현황.

이후 채무자와의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감면 기준(재산이 없는 경우 30∼90% 원금 감면)에 따라 채무 조정안을 작성, 기금을 운용하는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출한다. 구체적인 일정 등은 7∼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채권관리 외부위탁 프로세스도 개선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가운데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 위탁 없이 캠코가 직접 관리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도 강화된다. 신복위의 채무 조정안을 4∼6개월간 이행하지 못한 ‘채무 조정 중도 탈락자’에 대해 탈락 이후 6개월간 채권 추심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도 최대 5%p까지 우대한다.

이외에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 압박에 대응하는 채무자의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법무부 법무심의관(02-2110-3504),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지원총괄부(051-794-3401),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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