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추경안 중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지원’ 신규사업을 편성하면서 전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추경안 국회 제출전 이미 입법예고도 시행 했다”며 “정부가 법적근거를 야당 지적으로 뒤늦게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도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예산만 책정했다는 자유한국당 관계자 등의 주장을 담은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자유한국당이 추경안 신규 사업 예산 집행의 법적근거 미비를 산업부에 문제 제기하여, 정부가 뒤늦게 시행령을 개정함
ㅇ 산업부 추경안 중 신규 사업인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지원’은 발전소 환경설비(탈황, 탈질, 집진 등) 설치 비용 중 60%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각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ㅇ 정부는 자유한국당의 지적에 법령 미비를 뒤늦게 확인하고, 추경안 국회 제출 후 한달이 지나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산업부 입장]
□ 정부는 추경안 신규사업인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지원’에 대해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지원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하였음
ㅇ 정부는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 및 노후 LNG 발전의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환경설비 투자 지원사업을 추경안에 반영하였으며,
ㅇ 동 사업을 전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34조의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여 현재 개정을 완료(5.28)하였음
* 4.23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4.25일 추경안 국회 제출
□ 기사에서 언급된 ‘정부가 자유한국당의 지적에 법령 미비를 뒤늦게 확인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무턱대고 추경 예산만 책정하였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