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신종코로나 정식명칭 ‘COVID-19’…한글로는 ‘코로나19’

WHO 공식 명칭 결정…코로나바이러스·질환·발병년도 의미

2020.02.12 보건복지부
목록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앞으로 ‘코로나19’로 부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코로나의 정식 명칭을 ‘COVID-19’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WHO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Xinhua/Chen Junxia,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WHO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Xinhua/Chen Junxia,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WHO가 신종 코로나 이름을 ‘COVID-19’로 공식 결정해 발표했다”며 “영어로 명명할 때는 이 명칭을 따른다”고 말했다.

김 부본장은 “CO는 코로나, VI는 바이러스, D는 질환, 19는 2019년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어식 이름이 긴 편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며 “질병관리본부 건의를 수용해 한글로는 ‘코로나19’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WHO가 질병의 이름이 부정확해지거나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리적 위치·동물·개인 또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하지 않고 ▲발음이 용이하면서 ▲질병과 관련이 있는 이름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앞으로 정부가 질병 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도 이 점을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팀(044-202-3808),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295),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7582),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044-205-5251), 중앙사고수습본부 모니터링지원팀(044-202-3737), 중앙사고수습본부 시스템구축지원팀(044-202-3166)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