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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처방과 대리처방 가능

2020.02.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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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보호하고 국민은 안전하게 의료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 상담·처방과 대리 처방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재진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반복해 동일한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 처방도 가능하다.

이 조치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 양상을 보며 종료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원하는 의료기관은 참여할 수 있도록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대본은 27일 기준으로 총 127개의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해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중대본은 3월 초까지 병원협회 통해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추가로 지정하고,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안심병원 명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http://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또는 대한병원협회(http://www.kha.or.kr)에서 신속히 공개하고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팀(044-202-3808),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관리팀(044-202-3724),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044-202-333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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