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금지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이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현재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폭발물 탐지견 등 봉사견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돼 보호하고 있으나 철도경찰탐지견은 누락돼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행령안에 이를 반영, 철도경찰탐지견도 동물실험 금지동물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개정안은 동물보호 업무를 맡은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공설동물장묘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추가했다.
또 개정안에는 동물등록 방식인 내·외장 무선식별 장치와 인식표 중 인식표를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동물장묘업자가 반려동물의 장례를 마친 후 보호자가 동물의 죽음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장묘시설 부족에 대응,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한다.
지난 2월 11일 공포한 개정 동물보호법에 포상금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도 삭제했다. 앞서 동물보호법은 신고 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조장되고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포상금을 삭제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며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