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월 5일), ‘청년기본법’이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과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 1월 4일, 해를 넘겨 국회를 통과한 청년기본법은 2월 4일에 제정됐고, 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이 얼마 전 의결돼 법 시행만을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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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법, ‘청년기본법’이 8월 5일 시행됐다.(출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청년기본법을 기본틀로,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파격적이라 할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모셔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고 함께 해결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눈길을 끈다.(참고=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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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청년기본법’ 관련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현재 청년들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고 미증유의 위기라 할 수 있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0.7%로 일반 실업률 4.3%의 두 배가 넘었다고 한다. 사회 초년생들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보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가고 있다. 그간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펼쳐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청년들을 법으로써 보호하고 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또는 책무를 규정한 법률이 부재했다는 점도 나름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청년기본법 제1장 제2조 기본이념을 보면 이 법의 의미가 잘 서려 있다.
-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참고=국가법령정보센터, ‘청년기본법’)
어떤 대상을 향한 법률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정책을 시행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지침서가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청년을 바라보는 ‘인식 개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환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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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청년기본법은 법 시행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왔다.(출처=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 |
참고로, 청년기본법에서의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령, 청년이 별로 없는 농어촌이나 소도시의 경우 만 34세까지로 청년을 묶어버리면 정책 수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청년기본법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행령에는 ‘청년의 날’을 지정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바로 ‘청년의 날’이다. 국가 및 지자체는 ‘청년의 날’에 각종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 ‘청년의 날’ 행사를 통해 청년들이 갖는 꿈과 자부심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자료를 요청하고 계획 수립·변경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가 부여된 것이다. 청년들의 여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 일자리, 보건복지, 생활·문화 환경, 역량 개발 등을 2년마다 조사해야 한다. 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더 나은 청년정책이 수립될 것이라 본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청년정책에 이 법의 당사자인 청년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말로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일정 인원 또는 비율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해야 하기에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및 지자체 청년 관련 위원회의에 위촉직 중 청년 위촉 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원회의 반 이상이 청년이 되어야 한다.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작은 목소리가 아닌 ‘묵직하고 힘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위원회를 거쳐 정책으로 잘 반영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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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출처=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
나도 청년으로서 청년정책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 국무조정실에 속해 있는 ‘청년정책추진단’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청년기본법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청년들의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실제 정책에 그 목소리를 싣기 위해 청년참여 거버넌스 조직인 ‘청년참여단’ 및 ‘온라인청년패널’ 운영을 시작했다. 나는 청년참여단의 단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여기서 나는 관심있는 분야의 소그룹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각종 피드백을 거쳐 협업의 산물인 정책제안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다. 내 손으로 청년정책을 제안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무척 설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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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주체인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출처=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
‘청년이 바꾼 오늘, 청년이 만든 내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의 멋진 슬로건이다.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청년기본법에 나부터 솔선수범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유의미한 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안녕하세요! 2019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