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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GPS 기반 앱미터기·탄력요금제 등 가능해진다

ICT 규제샌드박스 13차 심의, 3건 실증특례·2건 임시허가 지정

2020.11.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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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간, 도착지, 거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금을 적용하고 택시 대기지를 추천해주는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졌다.

또한 택시 운전사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타다 라이트 이미지.
타다 라이트 이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제11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 신속하게 심의·의결됐다.

그 결과 총 2건의 임시허가 지정, 3건의 실증특례 및 1건의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이 있었다.

GPS 기반 앱 미터기

브이씨엔씨는 GPS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앱 미터기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GPS 기반 앱 미터기의 관련 기준이 없어 사용 및 출시가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국토부의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여부를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 후 사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브이씨엔씨의 ‘GPS 기반 앱미터기’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로써 정확한 요금 산정과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승객 만족도 제고, 관리기관의 미터기 검정비용 절감, 앱 미터기와 결합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브이씨엔씨는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실시간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간대·도착지·운행거리별 탄력요금을 적용하고 택시 대기지를 추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 상 택시요금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수요·공급 맞춤형 탄력요금제 적용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와 사전협의, 탄력요금제 사전고지 등 부가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서울 지역 택시 1000대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로써 다양한 요금제 제공을 통해 이용자 편익 제고 및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 플랫폼운송가맹사업 조기 시행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 지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브이씨엔씨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전에는 택시 운행이 불가능하고 또한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는 택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택시 내 게시할 의무가 있다.

심의위원회는 플랫폼 기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브이씨엔씨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시범 운수사를 선정, 우선 서울지역 1000명에게 임시 택시 운전자격을 부여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 하에 부산 등 광역시와 기타 도 지역 가맹점으로 확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구직자에게 빠른 일자리 제공, 택시 업계의 구인난 해소 및 택시 서비스 개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SK텔레콤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해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간편 본인확인으로 가입 편의성 제고,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주방 서비스

위대한상사는 다수의 음식점 창업자가 주방 및 관련 시설(나누다키친)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위대한상사의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여러 명의 음식점 창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로써 음식점 창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창업비용이 감소하고 메뉴개발, 홍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창업성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사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임시허가조건 변경

티팩토리는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신청 서비스는 제5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시허가로 승인돼 작년 11월 통신사 무인기지국에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통신사 무인기지국 715대 공급계약(8월, LGU+)을 해 올해 연말까지 납품 완료 후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전원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해 동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순 장애 발생 시 일반인 출입제한 지역까지 즉각적 장애복구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현장출동 감소 및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부는 지난해 1월 17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33건의 과제가 접수돼 181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총 79건의 임시허가(32건)·실증특례(47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9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40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번 13차 심의위원에서 처리된 5건의 신청과제는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신청과제로 신속한 심의를 통해 시장에서 빠른 실증 및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원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13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가 선전하고 있는 만큼 혁신이 시장에 활력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 지정된 과제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최종적으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제14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 신청기업이 빠르게 시장에서 실증 및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044-202-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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