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특고 고용보험료, 사업주와 절반씩 낼듯> 특고-사업주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이 절반씩 낼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고용노동부 설명]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료 및 보험료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했으며 7월 1일 시행 예정
특고 고용보험 세부사항은 고용보험의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고용보험법 제7조)
따라서, 특고의 고용보험요율 및 보험료 분담비율도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할 사항이며, 현재 확정된 바 없음
향후 정부는 특고의 노무제공실태·보험재정의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특고 고용보험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하위법령을 마련·추진할 예정임
◎[보도내용] 동아일보 <요양병원 노인→의료진→65세 이상…상반기 1,000만명 접종해야> 상반기 중 고령층 접종 완료해야, 백신 접종증명 발급도 검토
☞[질병관리청 설명] 코로나19 예방접종 우선접종 권장 대상, 접종 시기, 범위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가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차질 없이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세부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조만간 접종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