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13일부터 면허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2021.05.11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경찰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에 관련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2인 이상 탑승 4만 원 등 범칙금이 부과된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수칙이 강화된다. 사진은 2일 서울 시내에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운전자의 의무와 안전수칙이 강화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무조정실과 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은 살펴보면 우선,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 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 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15곳)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공익광고 영상을 TV·라디오 등에 송출하고, 카드뉴스·웹툰 등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해 유튜브·SNS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KTX·SRT역,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 국민 생활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올바른 문화 정착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044-200-2559,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 044-201-3821,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32,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295,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2152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