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4번째 보험료율 동결로, 2년 연속 동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상황과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을 포함한 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역대 4번째 보험료율을 동결했으며,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어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동결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은 동결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지난 1월부터 1조 2000억 원을 투자했으며 2028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수련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 동안 국가재정을 10조 원 투자해 모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을 동결해도 당초 계획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이어서,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를 시행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치료비용 발생, 입원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등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먼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때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곳)을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도 200곳 지정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 시 보상을 이달 말까지 강화한다.
아울러,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이달 말까지 인상한다.
이어서, 추석연휴 기간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적으로 강화한다.
공휴일 가산(30%)을 50% 수준으로 한시 인상해 지원(병의원 진찰료에 3000원, 약국 조제료에 1000원 정액 지원)하고,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 면제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 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