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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책달력] 가족과 함께 여행가요!

2017.04.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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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월)
- 용산~대전 구간에서도 'ITX-청춘' 운행
그동안 용산∼춘천 구간만 운행하던 2층형 열차인 ‘ITX―청춘’이 경부선 용산∼대전 구간에서도 운행됩니다.

- 기상청 홈페이지 '더위체감지수' 서비스 제공
5월부터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더위체감지수 서비스를 추가해 제공합니다.

- 주거 취약계층에 전세임대 즉시 지원 
5월부터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 계층에게는 연중 수시로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 고액 상습 체납자 반입물품 공항에서 압류
고액상습체납자가 들여오는 고가의 반입물품을 공항에서 세관장이 바로 압류해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17개 공공기관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범운영
5월부터 17개 공공기관에서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조기퇴근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 시범운영됩니다.

5월 2일 (화)
-저소득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상품 출시
저소득층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이 새로 출시됩니다.대출받은 지 2년 내로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며 만기는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농협·수협·신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 판매됩니다.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 신청 마감 (4/25~)
4월 25일부터 시작됐던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 신청이 마감됩니다.

5월 3일 (수)
-5대 관광열차 특별할인 (~5/5)
봄 여행주간을 맞아 5대 관광벨트를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특별 할인행사가 진행됩니다.

5월 4일 (목)
-제 19대 대선 사전투표(~5/5)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5월 4일, 5일 양일 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건강검진 신청 마감
건설근로자의 건강검진 신청이 마감됩니다.

5월 7일 (일)
-2017 궁중문화축전 종료 (4/28~)
4월 28일부터 진행 됐던 2017 궁중문화축전이 종료됩니다.

5월 8일 (월)
-평창올림픽 온라인 예매결과 발표
추첨으로 이뤄졌던 1차 온라인 예매 신청이 오는 5월 8일 발표됩니다.

5월 9일 (화)
-제 19대 대통령 선거
5월 9일은 제 19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5월 10일 (수)
-5대 관광열차 특별할인 (~5/12)
봄 여행주간을 맞아 5대 관광벨트를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특별 할인행사가 진행됩니다.

5월 12일 (금)
-'청년희망뿌리단' 지원 마감
행정자치부와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는 지역현장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가진 꿈을 실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청년희망뿌리단의 접수기간이 마감됩니다.

5월 13일 (토)
-행복만원 템플스테이 신청마감 (~4/17)
휴식형 봄 여행주간에 마련된 행복만원 템플스테이의 신청이 마갑됩니다.

5월 14일 (일)
-봄 여행주간 마지막 날 (4/29~)
4월 29일부터 진행 된 봄 여행주간의 마지막 날은 14일입니다.

5월 15일 (월)
-투자선도지구 참여 지자체 공모 마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지자체 대상 '투자선도지구' 사업 공모가 마감됩니다.

5월 19일 (금)
-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시
5월 19일 부터 식약처에서 실시하는‘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5월 20일 (토)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6/11)
5월 20일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가 개최됩니다.

5월 30일 (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제도 시행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오는 5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5월 31일 (수)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올해 세 번째로 맞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전시·스포츠·문화재 등 다양하게 쏟아지는 할인 혜택을 누려보세요.  

출처 :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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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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