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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정책달력] 새정부의 첫 6월

201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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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월)
- 창덕궁 달빛기행 시작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2017 창덕궁 달빛기행'이 다음달 6월1일부터 11월5일까지 매주 목~일요일 진행됩니다

6월 2일 (금)
-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6월 2일부터 4일까지 새만금 오토캠핑장에서 '도시 만들기'를 핵심개념으로 가족, 청년, 외국인, 동호인 총 4개 주제로 캠프가 진행됩니다.

6월 3일 (토)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다음달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차량운행이 끝난 뒤 내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6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는데요.  개정 법령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종료 후 어린이가 모두 안전하게 내렸는지 살피지 않으면 범칙금 12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 축산관계자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방문/체류/경유 시 출입국신고 의무화
6월 3일부터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구제역ㆍ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 체류 또는 경유하는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출ㆍ입국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감염병 확산우려 있으면 병원이름 바로 공개
6월 3일부터 감염병이 발생해 추가 확산할 가능성이 클 때는 환자가 생긴 의료기관 이름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6월 6일 (화)
- 현충일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6월 8일 (목)
- FIFA U-20 월드컵 준결승
대전과 전주 경기장에서 FIFA U-20 월드컵 준결승이 있는 날입니다.

6월 10일 (토)
- 6.10민주항쟁 기념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 기념을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6월 11일 (일)
- 의료인 명찰착용 의무화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착용이 의무화됩니다.

- 관광중소기업 대상 크라우드 펀딩 지원기업 공모 완료
관광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관광 중소기업 대상 크라우드펀딩'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의 1차 모집이 완료됩니다.

- FIFA U-20 월드컵 결승
수원 경기장에서 FIFA U-20 월드컵 결승이 있는 날입니다.

6월 12일 (월)
- 음식점, 호텔 등 주방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6월 12일부터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의 주방에는 식용유로 인한 화재에 특화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

6월 13일 (화)
- 사잇돌 대출, 농협/신협에서도 출시
은행과 저축은행뿐 아니라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중금리 신용대출인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리 수준은 은행보다 높고 저축은행보다는 낮은 연 9∼14% 수준입니다.

6월 14일 (수)
-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
5월 17일부터 진행된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6월 14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마감됩니다.

6월 16일 (금)
- 여름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완료
5월 8일 부터 진행된 '2017년 하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이 이 날 완료됩니다.

6월 20일 (화)
- 에너지 소비총량제 시행
건축물의 항목별 에너지 성능이 아니라 종합적인 에너지 소비량 등을 평가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6월 25일 (일)
- 6.25한국전쟁 기념일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6월 26일 (월)
- 민간경력 5·7급 공무원 채용 원서접수 마감
 2017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원서접수가 6월 19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이 날 마감됩니다.

자료출처 :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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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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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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