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진 국가 유공자를 기리기 위해 정부에서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6월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6월,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도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1.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
과태료 납무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2017년 6월부터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혹은 직불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자동차세 등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 출시
오는 6월 13일부터 은행·저축은행뿐 아니라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차장 사고 내고 도주하면 범칙금 부과
오는 6월부터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주차장 뺑소니 사고' 가해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5.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운행을 마친 후 모든 어린이가 하차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위반할 경우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자동차 8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6. 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 착용 필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합니다.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7. 단속 카메라를 통한 단속 대상 항목 확대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까지. 총 5가지 항목이 더 추가됩니다.
8. 국내선 항공기 초과예약 시 항공사 직원부터 하차
국내선 항공기에서 오버부킹(초과판매)으로 좌석이 부족할 때는 앞으로 안전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부터 내려야합니다.
자료출처 :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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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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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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