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낄낄빠빠? 별다줄?

2017.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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낄낄빠빠? 별다줄?

  • 법률 제명 약칭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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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낄낄빠빠? 별다줄?’

무슨 뜻인지 쉽게 알아채셨나요? 쉽게 간편하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기 위해 별걸 다 줄여 쓰는 세상이 됐습니다.

법률 제명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부르자니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통일된 기준 없이 법률 제명을 중구난방으로 줄여서 부른다면 소통에 혼선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법제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제명 약칭 사업’으로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명 약칭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약칭은 ‘토지보상법’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청탁금지법’으로 줄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활력법’으로 명명합니다.

법률 제명 약칭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법률 제명 약칭, 법제처가 함께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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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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