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장마철 불청객 ‘무좀’ 퇴치법

2017.07.06 .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장마철 불청객 ‘무좀’ 퇴치법

  • 지긋지긋한 무좀
  • 지긋지긋한 무좀
  • 지긋지긋한 무좀
  • 지긋지긋한 무좀
  • 지긋지긋한 무좀
  • 지긋지긋한 무좀
  • 지긋지긋한 무좀
  • 지긋지긋한 무좀

한번 생기면 좀처럼 완치하기가 어려운 무좀,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무좀은 곰팡이균이 원인이 되는 피부질환으로 습한 환경에서 잘 발생하는데요. 여름철에는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다른 부위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을 씻은 뒤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사이 물기가 없도록 닦고, 드라이기 찬 바람으로 바싹 말려 늘 보송보송하게 해주세요. 주변에 무좀에 걸린 가족이 있다면 수건을 공유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바르는 약은 하루에 2~3번씩 완치될 때까지 꾸준히 바르고, 무좀 부위는 물론 주변부까지 넓게 발라주세요. 약 좀 바르고 좀 나아졌다고 해서 치료를 중간에 중단하면 재발하거나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 두드러기나 홍반 같은 부작용이 오르면 바르는 것을 중지해주세요.

먹는 약은 모두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입니다. 일반적으로 두통, 구역, 복통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먹는 무좀약을 미다졸람 등 신경안정제나 심바스타틴 등 고지혈증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는 약물의 혈중 농도가 높아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용 전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주목해야 할 7월 주요 시행 법령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