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덥고 습한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하철 객실 온도의 적정온도는 몇 도일까요? Q&A 형식으로 여름철 에너지 절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아요!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Q.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은 몇 도를 유지해야 하나요?
에어컨 등 냉방설비를 가동할 경우 실내 온도를 평균 28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Q. 28도 이상이면 너무 덥지 않나요?
학교, 도서관, 민원실, 대중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의료기관, 아동·노인시설, 무더위 쉼터 등은 탄력적으로 자체 적정온도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Q. 조명은 어떤가요? 적용되는 규정이 있나요?
공공기관의 업무용 건물은 복도 조명을 50% 이상 꺼야 합니다. 또 낮 시간에 햇볕이 들어오는 사무실 창 측의 조명은 모두 소등해야 합니다.
Q. 옥외광고물은 어떤가요?
홍보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시간인 23시부터 다음날 일출 시까지 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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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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