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근 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외에도 생활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들을 잘 지켜 우리 모두 반듯한 저작물 이용 문화를 만들어 보아요!
1. 공유 사이트·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받기
내 것도 아닌 저작물을 함부로 올려서 공유하면 안 됩니다. 타인의 저작물이라면 반드시 사전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 컴퓨터프로그램을 CD로 구워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입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3. 문제집, 참고서 등 학습 자료를 스캔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
학습자료는 편집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7호)에 속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타인의 사전 이용 허락 없이 함부로 자료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4. 정품 콘텐츠를 구매한 후 인터넷에 공유하기
음악, 영화, 게임 등 일상생활 속 저작물들은 정품 구매와 같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용해야 합니다. 정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개인적 이용이 아니고 타인에게 공개된 장소인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꾸미는 데 이용한다면 타인의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5. 인기 드라마, 쇼 프로 등 방송 프로그램을 캡처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드라마나 쇼 프로의 장면을 캡처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타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자료제공=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http://www.copyright.or.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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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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