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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으면 유용한 ‘출산지원정책’ 총정리

2017.07.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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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으면 유용한 ‘출산지원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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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행복해지는 2017 전국 공통 출산지원정책!
다양하고 풍부한 정책들을 임신·출산 지원과 육아 지원, 그리고 일·가정 지원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1. 난임가정에 지원 &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

난임가정에 체외수정 시술비를 1회당 최대 240만 원 범위에서 신선배아와 동결 배아를 구분해 최대 7회까지, 그리고 인공수정 시술을 1회당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임신부는 임신, 출산 진료비를 체크/신용카드 형태로 1인당 5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를 지원

임신 20주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모든 임산부에게 전국 보건소에서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을 하지만,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는 지자체 예산 범위에서 요구되는 추가 수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 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출산비 25만 원을 지급해 드리며,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에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 신생아 관련 돌봄 표준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 육아 지원

1.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영아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의 구매 비용을 드리며,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6종 검사 실시(의료기관) 및 검사 후 발견된 환아에 대해 특수 조제분유도 지원(보건소) 합니다.

2.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가정 대상으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을 실시하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 최고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드립니다.

3.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BCG, B형간염, 폴리오, 폐렴구균 등 16종 백신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합니다. 모든 영유아는 만 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7회 및 구강검진 3회를 건강검진기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보육료 지원 & 가정 양육수단 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아동 전 계층에 보육료 지원을 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가정 양육 아동에게 월 10만~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5. 아동 돌보미 지원

전국 건강가정 지원센터 등 지정기관에서 3개월~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를 파견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파견 비용 차등 지원)

일·가정 지원

1. 출산 전후 휴가 & 배우자 출산 휴가 & 육아휴직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하고,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3~5일간 출산휴가가 가능하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육아 휴직급여를 지급하되, 육아 휴직급여 가운데 85%만 매달 받고, 나머지 1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출산, 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자에게 최대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합니다. 또한, 임신과 육아 및 가사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을 대상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생애설계, 자신감 향상, 취업 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 등 다양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제공 및 위업 알선을 통해 취업 촉진을 지원합니다.

3. 비정규직 임신·출산 여성을 채용하는 사업주 지원

임신,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출산 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인 계약직(파견직 포함) 근로자가 휴가, 임신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료출처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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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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