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 나가면 다 돈이고, 아이들은 나가자고 보채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순 없을까요?
보다 저렴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가성비 좋은 공공 수영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시원한 얼음 물과 간식거리를 들고 아이들과 함께 공공 수영장에서 무더위를 피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시 한강 여름 수영장부터 전국의 12개 공공 수영장까지 집에서 가까운 공공 수영장을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한강여름수영장
일정 : 2017.06.23(금)~08.27(일)
시간 : 오전 9시~오후 7시
이용금액 : 3,000원~5,000원(수영장), 1,000원~3,000원(물놀이장)
문의 : 02-3780-0847
◆ 대구 두류워터파크
일정 : 2017.07.08~08.20
가격 : 5,000~20,000원
시간 : 오전 10시~오후 7시
문의 : 053-623-2156
◆ 부산 포시즌파크화명
일정 : 2017.07.15~09.03
가격 : 유아 무료/ 2,000~4,000원
시간 : 오전 10시~오후 5시
문의 : 051-333-3238
◆ 부산 북항 해수온천 수영장
일정 : 2017.07.07~09.03
가격 : 3,000~5,000원
시간 : 오전 10시~오후 8시
문의 : 051-469-6571~2
◆ 부산 삼락생태공원 야외수영장
일정 : 2017.07.01~09.03
가격 : 유아 무료/ 2,000~4,000원
시간 :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문의 : 051-313-3233
◆ 세종 고복야외수영장
일정 : 2017.07.15~08.15
가격 : 세종시민만 입장 가능/무료
시간 : 오전 10시~오후 5시
문의 : 044-300-4212
◆ 대전 금강로하스 야외수영장
일정 : 2017.07.15~08.20
가격 : 3,300~5,500원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문의 : 042-671-0700
◆ 군산 야외수영장
일정 : 2017.06.28~08.27
가격 : 2,000~5,000원
시간 : 오전 10시~오후 7시
문의 : 063-454-5575
◆ 광주 시민의 숲 물놀이장
일정 : 2017.07.15~08.20
가격 : 만 13세 이하만 이용가능/무료
시간 : 오전 10시~오후 5시
문의 : 062-613-6467
◆ 남양주 축령산자연휴양림 야외 물놀이장
일정 : 2017.07.17~08.24
가격 : 휴양림 입장료만 내면 이용 가능 300~1,000원
시간 : 오전 10시~오후 5시
문의 : 031-592-0681
◆ 안양 종합운동장 야외수영장
일정 : 2017.07.15~08.20
가격 : 3,000~5,000원
시간 :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30분
문의 : 031-389-5244~5
◆ 안산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일정 : 2017.07.08~08.20
가격 : 4,200~7,000원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문의 : 031-8085-7480
◆ 군포 초막골생태공원 물놀이장
일정 : 2017.07.27~08.15
가격 : 5,000원/ 군포시민 3,500원
시간 : 오전 10시 30분~오후 4시 20분
문의 : 031-390-4052
◆ 물놀이하기 전 안전수칙
1. 물에 들어가기 전 간단한 준비 운동은 필수
2. 식사 직후나 음주 후에는 입수 금지
3. 미끄럼 방지, 수영장 근처에서 뛰지 않기
4. 껌, 사탕 등 음식물을 입안에 넣은 채로 입수 금물
5. 50분 수영 후 10분간 휴식
6.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마다 덧발라주기
7. 다이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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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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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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