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담은 나누고 혜택은 더하는 맞춤형 10대 핵심과제'를 소개합니다.
1.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지원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영세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하 사업주에게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인건비 인상분을 직접 지원합니다. ※관계부처 TF를 통해 제도 구체화.(2018년 예산안 등 반영)
(2) 고용연장지원금 연장 및 확대
지원 기간을 2017년에서 2020년까지 3년을 연장하고, 분기당 지원금액을 상향함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인상분의 36% 보전이 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이 범위(연 매출 2억 원 이하→3억 원 이하) 및 중소가맹점의 범위(2억~3억 원→3억~5억 원)가 확대되며, 약 3,500억 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4) 각종 세제 지원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재개 또는 취업 시 소액체납액 면제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담을 완화합니다.
2. 공정한 경쟁을 위한 안심형 지원
(1)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및 상권 내몰림 방지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 보호하고,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인하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시기간도 연장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 가맹점·대리점 보호 강화
가맹점· 대리점 사업자단체 법적 지위 강화와 판촉행사 실시 시 사업자단체 사전동의 의무화, 그리고 가맹점(편의점) 영업시간 단축요건을 완화해서 불공정행위 방지 및 감시·처벌을 강화합니다.
(3) 공정한 납품단가 실현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조정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 노무비 산정 시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시 가맹금 조정근거 마련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합리적인 가맹금을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매출을 올려주는 상생형 지원
(1)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 등의 진입·확장 원칙 금지와 적합업종 제도 강화를 통해 영세기업을 보호합니다.
(2) 대규모 입지·영업규제 강화
대규모점포 신규 출점 제한, 상업보호구역 내 신규출점을 원칙적으로 금지, 영업규제 대상에 복합쇼핑몰 포함을 통해 골목상권·전통시장을 보호합니다.
(3)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 확대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를 10%에서 30%, 즉 연간 2,500억 원 규모의 지급비율 확대로 전통시장·지역상권 매출 증대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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