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소개합니다.
신산업분야 규제 과감히 혁파,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집중 개혁, 민생불편 야기 규제 적극 해소, 국민편익 관련 규제 중점 개선 등 그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에 담았습니다
1. 신산업분야 규제 과감히 혁파
(1) 신산업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사전허용·사후규제) - 규제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혁신 제품·서비스 출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 신사업분야 선제적 규제개선 로드맵 구축 -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규제이슈를 사전 발굴, 정비하겠습니다.
(3) 창업,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 -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및 벤처투자 진입, M&A 활성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2.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집중 개혁
(4) 일자리 프로젝트 규제 개선 -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의 현장 규제애로를 우선 해결하겠습니다.
(5) 서비스산업의 규제 집중해결 - 기술 진보에 따라 등장하는 융복합·공유경제 등 新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소하겠습니다.
(6) 경쟁제한적 규제 - 국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필품·레저 / 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된 분야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3. 민생불편 야기 규제 적극 해소
(7)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부담 감면 -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규제수준 차등 적용을 추진하고 현장 규제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8) 국민생활 불편 규제 발굴·해소 - 5대 분야(보건·복지/주거·건설/도로·교통/교육·보육/문화·체육)를 중점 개선하겠습니다.
(9) 지방발전·분권을 위해 규제법령정비, 자치법규 대폭 이양 - 구도심 등 낙후지역 재생 관련 규제법령을 우선 정비하고 핵심 규제권한이 지방이양을 추진하겠습니다.
4. 국민편익 관련 규제 중점 개선
(10) ‘생명·안전·환경’ 규제 관리 강화 - 생명, 안전, 환경 등 관련규제의 폐지·완화 시에도 규제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 행정조사 정비를 통한 규제부담 경감 - 행정조사(26개 부처, 690건) 실태 점검으로 불필요한 자료제출을 폐지·간소화하겠습니다.
(12) 국민참여·정보제공 확대 - 규제신문고, 규제정보포럼, SNS 등을 통해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국민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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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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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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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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