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특실 이용 꿀팁 힘차게 등장! 무료 제공 물품부터 임산부 할인까지, 놓치지 말고 야무지게 이용해보세요!
1. 일인 석 예매 가능
일반석에는 없고 특실에만 있는 꿀 포인트! 바로 일인 석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추가금 없이 특실 2인석과 같은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며, 혼자 편안히 여행하고 싶다면 강력히 추천합니다!
2. 코레일 멤버십 라운지
서울역, 용산역,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에 위치하며, 특실 예매 고객은 당일 승차권 제시하면 동반 1인까지 무료입장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TV, 테이블, 소파, 컴퓨터 등이 있으며 무료 충전·커피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3. 무료 생수 제공
특실 고객이라면 객실 통로(2~3호 차, 4~5호 차 연결 통로 / KTX-산천은 승무원이 직접 제공)에 마련된 생수 자판기에서 별도의 요금 지불 없이 자판기 버튼만 누르면, 무료로 시원한 생수를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
4. 특실 물품 서비스
승무원이 직접 돌아다니며 특실 물품을 제공해줘요. 물티슈, 꿀맛 나는 쿠키 등이 제공되며, 수면 안대 등 추가 물품은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상황에 따라 물품 변동 가능). 혹시 남들은 다 받았는데 나만 받지 못했다! 하면 잊지 말고 승무원에게 요청하세요.
5. KTX 미니 도서관 이용
KTX 특실에는 미니 도서관이 있습니다! 당일 신문과 잡지, 그리고 도서들이 구비되어 있어요. KTX는 3, 4, 5호 차에, KTX-산천은 3호 차에 준비되어 있답니다. 심심하면 책이 주는 매력 속으로 빠져보아요~
6. 임산부라면 꼭!
임산부라면 일반실 가격으로 특실 이용 가능! 코레일 멤버십에 가입한 후 임신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역에서 임산부 등록을 하면, ‘코레일 톡+’ 앱에서 예매할 수 있답니다. 출산 예정일+1달까지 이용 가능하니 편안히 이동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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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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