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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청년, 나만의 스타일로 세계 무대를 밟다!

2017.09.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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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청년, 나만의 스타일로 세계 무대를 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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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대로 나아가는 ‘지구청년’을 아시나요?
외교부는 지난 5월 23일, 국제기구 인턴, 워킹홀리데이, 해외 봉사 등 청년 해외 진출 지원 사업(10여 종, 연간 5만 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구청년’ 캠페인을 출범시켰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청년들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 체험수기를 카드뉴스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청년, 국제기구에 나아가다 ㅣ
유엔 자원봉사단(UNV) 박한솔

2015년 11월 몬테네그로 사무소에 파견 나간 첫날부터 대량난민 유입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고, 겨우내 혹한의 추위를 견디며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난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난민법 문제는 유엔난민기구 인턴십에서 일하며 익히 접했지만, 무국적에 대한 일은 처음이었기에 흥미롭기도 했어요. 또 알바니아 사무소에서 일할 당시, 알바니아 정부는 더 나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했고, 그들과 일하는 내내 사명감을 느끼며 최대한 많은 시간을 좋은 법적·정책적 제안을 다듬는데 쏟았습니다.

짧은 임기 기간에 유엔난민기구 브뤼셀 법무팀 지부와 알바니아 사무소와 신뢰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2. 청년, 해외 인턴이 되다 ㅣ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십 임소정

저는 DFC에서 일하게 된 첫 번째 한국인 인턴이었으며, 개인적으로는 사무실 동료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또 업무적으로도 다양한 경험을 한 것 같아 마음에 들었습니다. Noticias 조사 및 홈페이지, twitter 계정 관리를 했습니다.

또한 4월 말 우루과이에서는 일주일 동안 재외국민 선거 투표안내원으로 일손을 도왔습니다. 우루과이에 계신 재외국민들을 위해 대사관 일을, 그것도 대통령 선거 업무를 도왔다는 것 자체가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3. 청년, 해외 생활을 경험하다 ㅣ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허온유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워홀이란 기회를 통해 캐나다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면서 세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웠어요.

워홀러들이 가장 선망하는 카페에서 주로 일하면서 노하우를 얻었고, 일을 할 때는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잦은 스킨십, 칭찬, 표현들을 많이 그런 것들에 대해 어색해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는 자세가 중요해요. 캐나다는 인맥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일하든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이 좋습니다.

4. 청년, 행복을 나누다 ㅣ 월드프렌즈 KOICA 봉사단 나현정

내가 ‘아시아의 요리사’로 이곳에 발을 디딘 까닭은? 아시아 식문화를 정착시키기 힘든 튀니지에서, KOICA 봉사단원으로서 갈증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최초로 생긴 아시아계 조리학 교육은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은 높은 편입니다. 또한 튀니지에서 열린 세계음식 문화축제에 한국 음식을 먹어본 현지인들을 금세 한식 맛에 매료됐고,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5. 청년, 국제기구에 나아가다국제기구 초급 전문가(JPO) 구자연

저는 유엔사무국 인사과 소속 이동 근무팀에서 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동근무 제도는 2014년 반기문 총장님께서 제안한 인사 시스템 개혁안입니다. 이에 따른 정책안과 시행안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근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유엔 총회입니다. 이번 총회는 유엔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총회 기간 동안 총회 의장실을 지원하는 일을 맡게 되어 짧게나마 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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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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