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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워라밸’은 어떤가요?

2017.12.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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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취업포털 ‘사람인’의 선호 직장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연봉이 높고, 야근이 잦은 기업’(11.8%)보다 ‘연봉은 적더라도, 야근 적은 기업’(65.5%)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젠 연봉보다 ‘워라밸’이 우선순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OECD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57시간(2015년 기준)으로 전체 3위, 노동생산성은 그보다 한참 낮은 25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마련, 발표하고, 구체적인 현장의 실천방안을 담은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방안’을 제작, 배포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는 워라밸을 확산하기 위해 △오래 일하지 않기 △똑똑하게 일하기 △제대로 쉬기 △관리자부터 실천하기를 담은 ‘일·생활 균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라밸’ 우수 실천기업은 어디?

고용노동부와 취업포털 잡플래닛이 공동 선정한 ‘2017 워라밸 실천기업’ 11곳 중 특히 돋보이는 4개의 기업이 있는데요. 정보통신 부문의 ‘직방’과 ‘지란지교소프트’, 유통, 교육, 광고서비스 부문의 ‘쥬비스’와 ‘휴넷’입니다.

부동산정보서비스업체 ‘직방’은 매년 최대 2주까지 쓸 수 있는 ‘리프레시(Refresh)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해당 직원이 해외로 갈 경우 항공비 10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지란지교소프트’는 한 달에 한 번 원하는 날에 “저~가요!”를 외치고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저가요’ 제도와 야근시 이용 가능한 지연 출근제, 플렉서블 출퇴근 제도, 유급 봉사 휴가 제도 등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업체 ‘쥬비스’는 공휴일과 연계해 쉴 수 있는 ‘집중휴가제(리프레시데이)’와 출산휴가와 별개로 운영되는 1개월 추가 ‘재택 근무제’를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서비스 업체 ‘휴넷’은 법정 연차일수를 넘겨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자율 연차휴가제’와 ‘탄력 근무제’를 통해 직원들의 워라밸을 존중합니다.

워라밸 우수 실천 사례 등 자세한 내용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포털에서 ‘일·생활 균형’을 검색하면 됩니다.

일과 가정이 모두 행복한 삶! 대한민국 워라밸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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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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