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읍면동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Q.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무엇인가요?
A. 사회복지공무원과 방문간호사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찾아가서 복지상담, 방문건강관리 등 지역주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왜 시행하게 되었나요?
A. 그간 정부는 국민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복지제도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민의 최접점인 읍면동의 기능을 확대하여 찾아가는 상담, 통합사례관리, 복지자원·서비스 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Q. ‘통합사례관리’란 무엇인가요?
A.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2016년 현재 읍면동 복지공무원 1명이 623명의 복지수급자를 담당하고 있어 복지 담당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선 지자체에 사회복지공무원, 방문간호사 인력 등을 확충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 확대 등 주민의 복지수요에 보다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Q.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중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무엇인가요?
A. 방문간호사가 노인가구 등 건강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건강문제 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인해 무엇이 좋아지나요?
A.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복지 소외계층이 줄어듭니다. 지역사회가 다 함께 복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Q.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보건·복지 등 도움이 필요한 분이면 누구나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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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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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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