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2월 19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다섯 가지의 자격증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4차 산업, 해양, 플랜트 등 성장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신설되는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3D 프린터 개발 산업기사
4차 산업혁명에 있어 핵심기술로 떠오르는 3D 프린팅! 프린터의 제어회로나 기계장치, 제어프로그램 등을 설계하거나 개발하는 일을 하며 3D 프린터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행하는 직무능력을 평가합니다.
2.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제품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S/W 및 H/W를 설정,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자격증입니다.
3. 식육가공기사
햄이나 소시지와 같은 가공제품의 원료나 방식, 원료관리와 품질관리, 안전 및 위생관리 등을 통해 육가공 제품을 제조하는 직무능력을 평가합니다.
4. 잠수기능장
잠수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잠수인력의 지도와 감독 등을 수행하는 현장관리자로서의 직무능력을 평가합니다. 잠수기능장은 잠수능력 외에도 해양학, 산업 안전에 대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5.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농업 관련 직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해, 건강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관리합니다. 농업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직무능력을 평가합니다.
신설되는 자격의 시험 및 취득은 검정 위탁기관이 선정, 출제기준 작성 및 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친 후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또 발급하기 번거로웠던 상장 형태의 자격증도 이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즉시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정보시스템(검정형 : www.q-net.or.kr, 과정평가형 : c.q-net.or.kr)에서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을 무료로 뽑을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신설되는 미래유망 자격증 5개, 응시자격 확인하시고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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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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