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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성폭력 특별신고 접수…궁금증 5가지

2018.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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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성폭력 특별신고 접수…궁금증 5가지

  • 공직사회 성폭력 특별신고센터에 대한 궁금증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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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사회 성폭력 특별신고센터에 대한 궁금증 5가지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마련해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궁금증을 Q&A를 통해 풀어봤습니다.

Q1.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특별 신고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A1.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특별신고센터가 설치되며, 3월 8일부터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 우편, 방문을 통해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Q2. 공공부문 신고센터라고 하는데 민간 부문에 대한 신고는 못 하나요?
A2. 공공부문 대상 신고센터지만, 민간부문에서 신고했을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으로 연계하여 적극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은 관할 부처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연계해드릴 예정이에요.

Q3. 특별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3. 공공부문에 접수된 사건을 검토해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신고한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가해자 격리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부문에서 신고했을 경우에는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으로 연계해 지원합니다.

Q4. 신고센터 말고, 먼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을 온라인에서 상담받을 순 없나요?
A4.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주변에 조력자가 없거나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분들께서는 실시간 채팅·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한 여성폭력 사이버상담(http://www.women1366.kr)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5. 신고센터는 100일간만 운영되고 끝나나요?
A5. 100일간 한시 운영한 이후에 사건 접수현황 등을 분석해서 향후 운영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센터와는 별개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은 변함없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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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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