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에서 발표된 <청년의 삶을 바꾸는 특단의 일자리 대책>을 소개합니다.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께서는 눈을 크게 뜨시고 꼭 읽어보세요!
1. 중소·중견기업 취업 파격 지원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채용 시 연봉 900만 원 지원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 3년간 600만 원 모으면, 3,000만 원 목돈으로!
◈중소기업 취업 34세 이하 청년에게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교통여건 열악 산업단지 재직 중소 청년 교통비 월 10만 원 지급
◈고졸자 중소기업 선취업 시 400만 원 장려금 지급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이 받는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소득세 45만 원 면제, 청년내일채움공제 800만 원 지원, 주거비 70만 원 지원까지!
교통비도 1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연간 총 1,035만 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 창업가 도전 지원
◈청년 창업기업 5년간 법인, 소득세 100% 감면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모든 창업자 5년간 법인, 소득세 100% 감면
◈생활혁신형 창업자 1천만 원 성공불 융자
◈기술혁신 창업자 최대 1억 원 오픈바우처 지원
◈혁신 모험펀드 2.6조 원 조기 전액 투자 유도
◈기업 비즈니스 지원단 확대, 사업지원 바우처 연 백 만원 3년간 지급
◈창업 벤처 기업 R&D 비용 3년간 최대 20억 원 후속 창업지원
그렇다면 기술혁신 창업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예비창업 1억 원의 오픈바우처, 민간주도 창업지원 사업 최대 10억을 지원하고 공공 창업 공간 임대료 절감! 또한, 연 1백만 원 세무·특허 등 바우처+세금부담 0원, 혁신모험펀드 투자까지 모두 한 번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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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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