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화재 발생 시 탈출에 필수적인 완강기! 사용법을 알고 있나요?
사용법은 간단하지만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면 이용이 쉽지 않은데요. 완강기는 고층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몸에 밧줄을 매고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 기구로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는 모든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고 간이완강기는 숙박시설의 객실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완강기는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 시 피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따라 2층에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완강기에 사용되는 로프는 와이어 로프로 층별로 1층당 3m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층에 설치된 완강기 로프 길이는 9m입니다. 탈출 시에는 이 로프 끝의 벨트를 몸에 채우고 내려와야 합니다.
완강기는 최소 25kg 이상의 하중을 받아야 내려가고 최대 무게는 150kg 이하입니다. 체중이 가벼운 어린이는 안전벨트를 채워 위에서 줄을 당겨 내려 보내고 영유아는 아기 띠 등으로 보호자 몸에 밀착시켜 함께 하강합니다.
완강기 사용법 6단계
① 완강기 함에서 완강기를 꺼냅니다.
② 완강기 후크를 지지대에 연결합니다. 이때, 완강기 후크는 반드시 돌려서 잠가주세요!
③ 안전벨트를 가슴에 착용한 후 고정 링을 가슴 쪽으로 꽉 당겨주세요.
④ 아래를 확인한 후 줄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⑤ 안쪽에 있던 지지대를 밖으로 향하게 합니다.
⑥ 벨트가 풀리지 않도록 양팔을 벌린 후 벽을 바라본 자세로 내려갑니다.
건물에 화재 발생 시 탈출에 필수적인 완강기!
완강기 사용법,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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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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