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청년 일자리 대책, 두 번째!
금전적 여유, 시간이 부족했던 청년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소식!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19년부터 청년의 취업준비, 구직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구직활동지원금의 금액과 기간이 늘어납니다.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 중인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에게는 6개월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 사용처는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교육 등 폭넓게 인정해줍니다!
2. 청년센터 신설
궁금한 건 많고 알 길은 없을 때! 청년센터를 찾으세요!
2018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청년센터를 구축합니다.
온라인과 SNS를 활용한 채팅 상담이 이루어지며 다양한 정책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청년센터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별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청년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청년 활동 공간, 일자리 상담 및 취업 특강 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3. 투명채용 확산
학연, 지연, 혈연, 비리 퇴출! 평등한 채용 기회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확산하고 공공부문 채용 비리 엄단 및 제재 규정을 신설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선발 기준 정보 공개를 확산시킬 예정!
4. 진로 지원 강화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확대와 더불어 진로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2018년 상반기)
대학 진로 교과 개설을 확대하고 진로 교과 매뉴얼 제작 등 청년들의 진로 지원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할 예정!
청년 일자리 정책 시리즈 2탄 끝!
3탄에서는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위해 준비한 정책들이 찾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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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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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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