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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헷갈리는 교통법규, 꼼꼼하게 알아두세요!

2018.04.03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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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헷갈리는 교통법규, 꼼꼼하게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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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음주운전 적발 차량을 경찰이 ‘대리운전’했는데요. 오는 4월 24일부터는 견인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새롭게 바뀌거나 헷갈리는 교통법규에 대해 카드뉴스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행인에게 물이 튀지 않게 운전하기
차량이 인도에 있는 행인에게 물을 튀게 했다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사고 발생 시 차를 세운 상태에서 장시간 다툼은 금물!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두고 잘못을 따지거나 다투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5호(모든 운전자 준수사항 등)에 해당돼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3. 야간 전조등은 필수!
야간에 등화 점등·조작을 하지 않고 자동차 운행을 하면 차량이 다른 운전자에게 잘 보이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야간에 전조등 안 켜면 도로교통법 제37조 위반으로 사륜차는 2만 원, 이륜차는 1만 원의 범칙금도 부과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뒷좌석도 안전벨트를!
9월 말부터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는 과태료 3만원(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원, 6세 미만인 경우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6만원)을 내야 합니다.

5. 반려동물은 동물용 카시트에!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만큼 위험합니다. 운전할 때는 운전자와 반려동물 사이를 격리해주세요.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안전운전으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세요.

<자료제공=저작권ⓒ한국교통안전공단(http://www.kotsa.or.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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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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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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