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판문점 가는 길로 봄나들이 어때요?

2018.04.0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판문점 가는 길로 봄나들이 어때요?

  • 판문점 가는 길로 봄나들이 어때요?
  • 판문점 가는 길로 봄나들이 어때요?
  • 판문점 가는 길로 봄나들이 어때요?
  • 판문점 가는 길로 봄나들이 어때요?
  • 판문점 가는 길로 봄나들이 어때요?
  • 판문점 가는 길로 봄나들이 어때요?
  • 판문점 가는 길로 봄나들이 어때요?
  • 판문점 가는 길로 봄나들이 어때요?
  • 판문점 가는 길로 봄나들이 어때요?
  • 판문점 가는 길로 봄나들이 어때요?
  • 판문점 가는 길로 봄나들이 어때요?
  • 판문점 가는 길로 봄나들이 어때요?
  • 판문점 가는 길로 봄나들이 어때요?
  • 판문점 가는 길로 봄나들이 어때요?
  • 판문점 가는 길로 봄나들이 어때요?
  • 판문점 가는 길로 봄나들이 어때요?
  • 판문점 가는 길로 봄나들이 어때요?
  • 판문점 가는 길로 봄나들이 어때요?
  • 판문점 가는 길로 봄나들이 어때요?
  • 판문점 가는 길로 봄나들이 어때요?
  • 판문점 가는 길로 봄나들이 어때요?
  • 판문점 가는 길로 봄나들이 어때요?
  • 판문점 가는 길로 봄나들이 어때요?
  • 판문점 가는 길로 봄나들이 어때요?
  • 판문점 가는 길로 봄나들이 어때요?
  • 판문점 가는 길로 봄나들이 어때요?

2018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임진각 등 파주지역 관광지에 통일을 염원하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북관계에도 봄을 기원하며, 판문점 가는 길 주변 관광지를 소개합니다!

1. 도라산역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도라산역에는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 염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랍니다.

2. 평화누리 공원
수천개의 바람개비가 쉼 없이 돌고 있어 멋진 풍경으로 유명한 곳으로 화해와 상생, 평화와 통일의 기운을 불어넣고자 조성한 이 복합문화공간에서 가족들과 친구, 연인과 함께 휴식을 취해보면 어떨까요?

3.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옆에 위치한 땅굴로 1978년 10월 세 번째 땅굴로 발견되었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거나 걸어서 내부를 관람할 수 있어요. 자칫 머리를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모는 필수입니다!

4. 오두산 통일전망대
산 정상에 세워진 통일전망대에서 북쪽으로 개성시의 송악산이 보이고 북한 주민들이 농사짓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1층 로비에 종합안내판을 참고로 이동하면 보다 편리합니다.

5. 임진각국민관광지
임진각과 북한기념관, 각종 기념비 및 통일공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통일 안보관광지로 군사분계선에서 7km 남쪽에 있어요. 통일로와 자유로를 통하면 서울에서 교통도 편리해 매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명소랍니다.

6. 헤이리마을
국내 최대 규모의 예술마을로 수많은 갤러리, 박물관, 전시관, 소극장, 카페, 서점, 아트숍과 예술인들의 창작주거공간이 있어요. 볼 것과 먹을거리가 많아 힐링하기 좋아요.

7. 파주출판도시 ‘지혜의 숲’
365일 24시간 열려 있는 도서관으로 책을 읽으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책이 한가득! '2018 책의 해'를 맞아 들러보심이 어떨까요?

‘판문점’으로 가는 길에 있는 명소에 들러 따뜻한 봄 향기를 느껴보세요.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결정 장애 있다면?…고민 덜어 줄 ‘듀얼 푸드’ 인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