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 황금연휴에 무엇을 할지 계획 세우셨나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면 좋을 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는데요. 테마별 축제 6선을 알아보고, 특별한 추억을 남기러 떠나보아요!
1. 아침고요수목원 봄나들이 봄꽃축제(4.21~5.27)
오는 27일까지 튤립, 철쭉, 금낭화 등 다양한 봄꽃들을 즐길 수 있는 봄나들이 봄꽃축제를 개최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고요한 수목원을 화사하게 밝히는 꽃길을 걸어볼까요?
2.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5.16~5.27)
자녀와 함께 소원을 적은 풍등을 하늘로 날려 보세요. 자녀의 기억에 밤하늘을 빛내는 형형색색 화려한 빛을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3. 서천 자연산 광어 도미 축제(5.12~5.27)
다둥이 가족이 떠나기 좋은 축제! 자녀교육에도 좋고, 신나는 체험이 함께하는 축제를 즐겨보아요.
4. 곡성 세계장미축제 (5.18~5.27)
부부끼리 오붓하게 연애 시절의 기억 속으로 빠져볼까요? 올 첫 장미가 개화하는 곡성에서 첫 만남의 추억을 재현해보세요.
5. 휴애리 봄 수국 축제 (4.13~5.27)
아이들에게 따스한 봄을 선물하고 싶다면 수국이 가득한 휴애리에서 특별한 봄의 기억을 안겨주세요.
6. 부산 공연예술축제 2018 “축제를 즐겨라” (5.2~5.20), 춘천 마임축제 (5.20~5.27)
온 가족의 문화생활, 축제 즐거움과 감동을 함께 선물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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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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