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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찻길 사고 방지’…환경부·국토부·시민사회 손잡다

2018.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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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찻길 사고 방지’…환경부·국토부·시민사회 손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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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5일 새벽, 대전통영간고속도로 함양분기점 인근에서 반달가슴곰 교통가소가 있었습니다.

이 반달가슴곰의 이름은 ‘KM53’으로 2015년 1월에 태어나 같은 해 지리산에 방사됐었는데요. 환경부는 사고 직후 앞다리가 골절된 ‘KM53’을 포획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이로 이송해 골절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도로 위 교통 사고롤 죽는 야생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운전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환경부와 국토부는 공동으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1. 동물 찻길 사고 조사체계를 개선했습니다.

로드킬 사고 조사를 도로기관으로 통합하고 전 도로구간으로 확대했습니다. 위치기반 앱을 활용한 동물 찻길 사고조사·분석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중 발생 구간 정밀조사 진행 및 유도울타리, 생태통로 등의 대책을 마련했어요.

또한, 환경부는 조사와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공동대책을 수립하고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과 같은 법정 보호종의 사체의 경우 학술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체 활용규정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2. 부처 간 협업에 의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저감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종별, 도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생태통로와 유도울타리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동물 찻길 사고 집중예보제 실시 및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사전 예방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성공리에 수술을 마친 ‘KM53’는 경과를 지켜본 후 재활훈련을 진행하고 향후 재방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에요.

반달가슴곰의 개체 수가 증가하면 이번처럼 곰의 이동으로 인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 마련이 사람과 동물 모두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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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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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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